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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세금 종류
작성일
2024.05.29
본문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모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최대 17%, 개인소득세율은 최대 24%로 규정되어 있지만
조세감면제도와 세제감면 해택 적용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법인세율은 최대 17% 단일세율로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최대 25%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세율입니다.
1) 법인세율
소득 | 법인세율 |
~ 200,000 SGD | 8.5% |
200,000 SGD 초과 | 15.0% |
싱가포르로 유입된 국외 원천소득 | 0~17% |
✔ 자본이득과 배당, 싱가포르로 유입되지 않은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미부과
2) 신고절차
절차 | 기한 |
1. 추정과세소득 신고 |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법인소득세 정기신고 | 매년 11월 30일까지 |
3. NOA(세금 고지서) 수령 | 법인소득세 신고 후 6개월 내 |
4. 세금납부 | 세금통지서 수령후 1개월 내 |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 개인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이자 및 배당소득, 4. 연금소득, 5. 재산소득, 6. 기타소득
6개 과세소득 유형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납세의무자: 직전 1년 중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 또는 체류하거나 18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2) 개인소득세 세율
소득구간 | 세율 |
0~20,000 SGD | 0% |
20,001~30,000 SGD | 2.0% |
30,001~40,000 SGD | 3.5% |
40,001~80,000 SGD | 7.0% |
80,001~120,000 SGD | 11.5% |
120,001~160,000 SGD | 15.0% |
160,001~200,000 SGD | 18.0% |
200,001~240,000 SGD | 19.0% |
240,001~280,000 SGD | 19.5% |
280,001~320,000 SGD | 20.0% |
320,001~500,000 SGD | 22.0% |
500,001~1,000,000 SGD | 23.0% |
1,000,000 SGD 초과 | 24.0% |
3) 신고절차
절차 | 기한 |
1. 개인소득세 신고 |
|
2.NOA(세금 고지서) 수령 | 5월 이후 |
3. 세금납부 | 세금통지서 수령후 1개월 내 |
• 이의신청과 조세형사범 처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부과고지서 수령후 30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 별개로 납부할 세액은 고지서상 기한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인용 → 경정처분
이의신청 기각 → 경정거부 통지 → 불복시 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가능
조세형사범 처벌
구분 | 처벌 |
소득세법 위반 | 1,000 SGD 이하의 벌금 |
무신고죄 | 1,000 SGD 이하의 벌금 |
허위신고죄 | 5,000 SGD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
오늘은 싱가포르 세금 중에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