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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C 컬럼 / 소식

싱가포르 세금 종류

작성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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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모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최대 17%, 개인소득세율은 최대 24%로 규정되어 있지만

조세감면제도와 세제감면 해택 적용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법인세율은 최대 17% 단일세율로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최대 25%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세율입니다. 


1) 법인세율 

 소득

 법인세율 

~ 200,000 SGD

 8.5%

 200,000 SGD 초과 

 15.0%

 싱가포르로 유입된 국외 원천소득 

0~17%


✔ 자본이득과 배당, 싱가포르로 유입되지 않은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미부과


2) 신고절차 

 절차

 기한 

1. 추정과세소득 신고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법인소득세 정기신고

매년 11월 30일까지 

 3. NOA(세금 고지서) 수령

법인소득세 신고 후 6개월 내

 4. 세금납부

 세금통지서 수령후 1개월 내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 개인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이자 및 배당소득, 4. 연금소득, 5. 재산소득, 6. 기타소득 
6개 과세소득 유형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납세의무자: 직전 1년 중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 또는 체류하거나 18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2) 개인소득세 세율 


 소득구간

세율 

0~20,000 SGD

0% 

20,001~30,000 SGD

2.0%

30,001~40,000 SGD

3.5% 

40,001~80,000 SGD

7.0%

 80,001~120,000 SGD

 11.5%

 120,001~160,000 SGD

 15.0%

 160,001~200,000 SGD

18.0% 

 200,001~240,000 SGD

19.0%

 240,001~280,000 SGD

19.5% 

 280,001~320,000 SGD

20.0%

 320,001~500,000 SGD

22.0%

 500,001~1,000,000 SGD

23.0% 

 1,000,000 SGD 초과

 24.0%


3) 신고절차 

 절차

 기한 

1. 개인소득세 신고

  • 근로자: 4/15까지 전년도 소득세 신고
  • 고용자: 3/01일까지 근로자 급여신고서 제출

 2.NOA(세금 고지서) 수령

5월 이후 

 3. 세금납부

 세금통지서 수령후 1개월 내




•   이의신청과 조세형사범 처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부과고지서 수령후 30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 별개로 납부할 세액은 고지서상 기한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인용 → 경정처분
이의신청 기각 → 경정거부 통지 → 불복시 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가능 

조세형사범 처벌

  

 구분

 처벌 

소득세법 위반

1,000 SGD 이하의 벌금

무신고죄

1,000 SGD 이하의 벌금

허위신고죄

5,000 SGD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오늘은 싱가포르 세금 중에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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