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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설립 창업 유형
작성일
2024.06.18
본문
싱가포르는 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 있고 금융당국의 입장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기업 설립의 절차가 단순하고 구비서류만 갖춘다면 이틀만에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창업 법인설립을 고려중이라면 사업모델과 목표에 맞게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사업유형
-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자본투자 등이 가능한 파트너쉽
- 사업 확장과 성장을 고려한 법인
개인사업자 특징과 장단점
- 개인이 사업 운영 가능
낮은 운영비용과 유연한 사업운영
사업수익과 손실을 개인이 부담
사업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 불가
은행 대출이나 투자자 투자 확보 제한적
파트너쉽 특징과 장단점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파트너간 협력과 투자가 가능한 방법
법적책임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운영 리스크 최소화
적은 초기자본으로 사업 개시 가능
소유권 이전이 어려움
사업주는 개인소득세율로 과세
싱가포르 법인설립 특징과 장단점
자본조달과 투자 등에 효과적인 구조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감사 등 의무사항 준수
책임은 투자한 자본에 제한됨
법인세 감면혜택 가능
장기적인 성장과 확장 고려시 적합한 모델
만약 해외에 본사가 있는 경우라면 싱가포르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지사
대표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고용비자 소지자만 가능하며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호신청 절차를 거친후 지사등록이 가능합니다.
- 해외지사 설립 구비서류
✔ 모회사 설립 증명서
✔ 현지 이사의 권한관련 규약
✔ 회사설립 규약 및 정관
✔ 현지대리인 임명 및 권한 규약
✔ 이사 전원 인적사항
✔ 현지 이사의 권한 규약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외국기업의 싱가포르내 사업관계의 구축, 싱가포르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임시 사무소로 금전적인 사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3년 동안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립조건 | 구비서류 |
✔ 모회사 설립 3년 이상 ✔ 모회사 매출액 25만 USD 초과 ✔ 연락사무소 직원 5명 초과 불가 | ✔ 본사 설립 증명서 사본 ✔ 본사 감사내역 증명서 |
싱가포르 법인설립 창업과 운영 절차는 BizFile(www.bizfile.gov.sg)에서 이루어지는데, 해당 사이트는 싱가포르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되는 ’싱 패스’ 를 통해 접근 가능하므로 싱가포르 창업, 법인설립을 고민중이라면 현지 회계법인,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