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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세제도 구분
작성일
2024.06.18
본문
싱가포르 조세종류와 관할관청
싱가포르 세금은 국체청 (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관할하며, 법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재산세/인지세/상품서비스세에 대해서는 각 개별세법이 존재합니다.
- 직접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인지세
- 간접세: 상품 서비스세
법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인 국가답게 법인세율도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 25%(지방세 포함 27.5%)
싱가포르: 단일세율 17%
싱가포르는 조세제도에는 부분조세 감면제도와 신규기업 세제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싱가포르에서 실제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체감되는 세율은 더욱 낮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부동산 양도, 외환차익 등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아래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배당, 이자, 임대 등 투자로 인한 소득
✔ 로열티, 프리미엄 등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 소득 성격의 기타 이익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직전 1년중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거주 또는 체류하거나 18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자는 싱가포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며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소득: 판매, 사업, 전문직에서 발생한 수익
✔ 근로소득: 급여, 보수, 수수료, 상여금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 재산소득: 월세, 보증금 등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 투자소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중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소득: 위 5가지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소득의 성격을 가진 수익
기타세금 (Other Tax)
✔ 재산세
토지, 상가 등의 건물에 일괄적으로 10%가 부과,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율이 다르다.
✔ 인지세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등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들은 인지세 납부
✔ 상속세: 2008.2.05.일 이후 상속세 폐지
✔ 기타: 자동차세, 도박세, 복권세, 카지노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