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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가가치세의 절감방안

작성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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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세율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세수의 20%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10%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10%, 싱가포르 9%, 말레이시아 6%, 필리핀 12%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는 10% 내외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의 국가는 20%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절감의 중요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절세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수도 있다" 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내국세 법령, 적용 세율과 해석 기준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사업이나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 대한 절세의 노력을 하지 않는 다면 내야 세금보다 밖에 없겠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세무조사 까지 받을 있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10% 부과하고 있습니다.

10% 부과가 되다보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신고 누락, 면세사업자 위장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들을 활용한다면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절감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인 절세,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일반인들이 알기는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나 기업들이 세무사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의 절감방안

한국에서 제품 상품을 수입해서 싱가포르에서 판매 혹은 사업에 사용하시는 회사들 중에서

한국 판매자에게 10% 부가가치세를 내고 제품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는 (0) 부가가치세(영세율) 대상이므로,

판매자가 10%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물건 값을 청구할 경우 아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고지 하셔서

부과 받지 말아야 10% 부가가치세 비용을 절감 하실 있습니다.




해외 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 ​

부가가치세법 21조에 따라 내국 법인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0) 세율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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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을 10% 아닌 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출하는 내국법인(판매자) 부가가치세 신고 수출을 증명할 있는 첨부의 수출실적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40호서식(1)〕을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영의 세율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만약,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대신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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