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C 컬럼 / 소식
싱가포르 세금
작성일
2024.06.24
본문
싱가포르 세금은 국내 세법에 비하여 낮은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간편한 조세제도는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해외진출을 생각하신다면 싱가포르 세금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GST),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싱가포르는 법인세 단일 세율이 17%로 많은 해외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진출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일세율이지만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 싱가포르 법인세율
- 신규법인
- 과세대상 소득 SGD 100,000 이하: 세금 감면
- 과세대상 소득 SGD 100,000~300,000 이하: 8.5%
- 과세대상 소득 SGD 300,000 이상: 17%
- 기존법인
- 과세대상 소득 SGD 100,000 이하: 4.25%
- 과세대상 소득 SGD 100,000~300,000 이하: 8.5%
- 과세대상 소득 SGD 300,000 이상: 17%
✅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류류 후 3 개월 이내에 예상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다음연도 11월 말까지 IRAS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확정신고 기간은 긴편입니다. 3월 결산의 경우 다음연도 11월 말이 확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간 중 영업활동이 없고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휴면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GST)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세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부과됩니다.
1994 년 4 월부터 도입된 GST 는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상품에도 부과되며 수입 시점에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제품을 수출하거나 GST 법에서 정하는 국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GST 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 GST 세율
- 2023 년 이전: 7%
- 2023 년 : 8%
- 2024 년 이후: 9%
✅ 싱가포르 GST 신고
연간 과세 매출액 100 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체는 의무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수익을 가진 사업체도 자발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등록기업만이 고객에 대해서 GST 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등록 기업은 고객에 대해서 GST 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GST 의 과세기간은 3 개월 단위이며, 연 4 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각 과세기간의 다음달 말까지 GST 를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1~3 월, 4~6 월, 7~9 월, 10~12 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다음달인 4 월 말, 7 월 말, 10 월 말, 1 월 말까지 GST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GST 의 계산은 매출 GST 에서 매입 GST 를 공제해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GST 환급은 GST 신고서 제출 후 3 개월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개인은 싱가포르 내 매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세금 규정은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세율
개인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저 0%에서 최고 22%까지 적용됩니다.
2024 년부터는 50 만~100 만 싱가포르 달러에 23%, 100 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에 24%로 인상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
개인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이며, 다음연도 4 월 15 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단 연간소득이 2 만 2 천달러 싱가포르달러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소득세를 신고한 후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계산된 부과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