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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GST 뜻부터 2024 년 부가세 총정리

작성일 2024.06.24

본문

싱가포르는 2024 년부터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싱가포르 부가세 GST 세율의 인상입니다. 

2022 년 발표한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에 기초하여 싱가포르 GST(부가세)를 2023 년 1월 1일부터 7%에서 8%으로 인상한 바 있었는데요. 

 

일년이 지난 2024 년 싱가포르 정부는 2024 년 1월 1일부터 또다시 GST 세율 8%에서 9%로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년 연속 두단계 인상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목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이 글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싱가포르의 부가세인 GST 뜻에서부터 2024 년 달라진 것까지 싱가포르 부가세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GST 뜻

싱가포르 GST 는 1994 년 4 월 1 일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GST 법은 영국 VAT 법률과 뉴질랜드 GST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국세청인 IRAS 는 싱가포르 정부의 대리인 역활을 하는데요. 

즉, IRAS 에서 GST 납부에 대한 관리, 평가, 징수,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GST 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수단인데요. 

즉, 한마디로 지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간접세에 속합니다. 

쉽게는 GST 는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ST 뜻은 Goods and Services Tax 의 약자로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의 상품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GST 는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GST 등록요건

법인이 GST 에 등록해야 하는지는 법인의 매출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법인 SGT 등록에 필요성을 판단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1. 매출액 기준
    :
    싱가포르에서는 S$ 1Milion 을 초과하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GST 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매출액 기준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즉, 지난 12 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S$ 1Milion 을 초과하거나 향후 12 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GST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수익이 S$ 1Milion 을 초과하면 30 일 이내에 IRAS 에 GST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규정된 기간내에 IRAS 에 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기업이 단순히 매출액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 등록을 회피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발적 등록
    : 매출액이 의무등록기준에 미치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은 GST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GST 에 등록하게 되면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GST 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등록 이후에는 최소한 2 년동안은 등록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GS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분기별로 기한에 맞게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최소한 5 년동안은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의 특성
    :
    법인이 과세 대상공급, 범위외 공급, 면세 금융서비스, 해외 서비스 구매 및 저가치 상품 수입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GST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GST 에 등록해야 하는지는 사업의 규모와 매출액 그리고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GST 등록 면제 신청

영세율 물품만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과세 대상 매출액이 등록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 및 후속 분기별 GST 신고의 관리 요구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IRAS 는 총 과세 공급의 90% 이상이 영세율이고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면제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GST 등록 취소

사업이 중된되는 경우에는 사업 전체가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매출액이 S$ 1Milion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단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IRAS 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등록의 경우에는 GST 등록 이후 2년이 경과해야 최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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