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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GST 뜻부터 2024 년 부가세 총정리
작성일
2024.06.24
본문
싱가포르는 2024 년부터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싱가포르 부가세 GST 세율의 인상입니다.
2022 년 발표한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에 기초하여 싱가포르 GST(부가세)를 2023 년 1월 1일부터 7%에서 8%으로 인상한 바 있었는데요.
일년이 지난 2024 년 싱가포르 정부는 2024 년 1월 1일부터 또다시 GST 세율 8%에서 9%로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년 연속 두단계 인상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목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이 글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싱가포르의 부가세인 GST 뜻에서부터 2024 년 달라진 것까지 싱가포르 부가세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GST 뜻
싱가포르 GST 는 1994 년 4 월 1 일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GST 법은 영국 VAT 법률과 뉴질랜드 GST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국세청인 IRAS 는 싱가포르 정부의 대리인 역활을 하는데요.
즉, IRAS 에서 GST 납부에 대한 관리, 평가, 징수,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GST 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수단인데요.
즉, 한마디로 지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간접세에 속합니다.
쉽게는 GST 는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ST 뜻은 Goods and Services Tax 의 약자로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의 상품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GST 는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GST 등록요건
법인이 GST 에 등록해야 하는지는 법인의 매출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법인 SGT 등록에 필요성을 판단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 싱가포르에서는 S$ 1Milion 을 초과하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GST 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매출액 기준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즉, 지난 12 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S$ 1Milion 을 초과하거나 향후 12 개월 이내에 그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GST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수익이 S$ 1Milion 을 초과하면 30 일 이내에 IRAS 에 GST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규정된 기간내에 IRAS 에 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기업이 단순히 매출액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 등록을 회피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발적 등록
: 매출액이 의무등록기준에 미치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은 GST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GST 에 등록하게 되면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GST 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등록 이후에는 최소한 2 년동안은 등록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GS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분기별로 기한에 맞게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최소한 5 년동안은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의 특성
: 법인이 과세 대상공급, 범위외 공급, 면세 금융서비스, 해외 서비스 구매 및 저가치 상품 수입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GST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GST 에 등록해야 하는지는 사업의 규모와 매출액 그리고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GST 등록 면제 신청
영세율 물품만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과세 대상 매출액이 등록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 및 후속 분기별 GST 신고의 관리 요구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IRAS 는 총 과세 공급의 90% 이상이 영세율이고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면제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GST 등록 취소
사업이 중된되는 경우에는 사업 전체가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매출액이 S$ 1Milion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단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IRAS 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등록의 경우에는 GST 등록 이후 2년이 경과해야 최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