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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C 컬럼 / 소식

싱가포르 지사 설립 방법

작성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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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인의 법인설립이나 운영시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법인설립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기업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외기업들이 싱가포르 사업진출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설립 방법

  • 상호명 :  모기업과 동일한 상호 사용
  • 주소 : 싱가포르 내에 사무실 주소 필요
  • 대리인 : 2명의 싱가포르 거주 대리인 선임

싱가포르 지사 설립 필요서류 

  • 구비서류

✔ 모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모회사의 정관 감사보고서

 모회사의 등기이사 정보

 현지 대리인 임명 결의서

 현지 대리인의 권한 역할이 명시된 위임장

 싱가포르 사무실 주소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활동이 아닌 현지 비즈니스 환경 파악과 현지 조사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지사가 아닌 연락사무소 개설을 고려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므로 3년을 초과하게 되면 법인이나 지사로의 전환 또는 철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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