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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세무조사 대응
작성일
2024.06.14
본문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세무조사통지 | 면담 | 장부조사 | 조사종결 | 고지 |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기간과 준비서류 등 통보 | 사업운영과 회계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 | 회계장부와 은행 계좌, 전산 등을 세금신고서와 대조 | 대부분의 조사는 1년내 종결되며,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부과처분 | 경정처분고지서 발부 |
범칙조사
예비조사는 신고서에 오류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소득의 누락 또는 과소신고를 인정한 경우에 조사가 착수되며, 범칙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조세형사범
조세형사범은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소득세법 규정 위반죄
: 1,0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벌금 미납부시 6개월 이하의 징역 - 무신고죄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벌금 미납부시 6개월 이하의 징역 - 허위신고죄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불복
- 이의신청
-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경정처분을 하지만, 기각된다면 경정 거부 통지서를 발부하며, 경정거부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심판위원회
이의신청의 결과에 재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과 상소법원
- 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상 의문이 없는 경우에 고등법원에서 확정
- 납세의무자와 각 세목의 최고책임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소법원에 불복신청 가능
세법해석 사전답변
모든 납세의무자는 세법 규정이 본인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지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답변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