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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C 컬럼 / 소식

싱가포르 세무조사 대응

작성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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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세무조사통지 

면담 

 장부조사

조사종결 

 고지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기간과 준비서류  통보

 사업운영과 회계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

 회계장부와 은행 계좌전산 등을 

세금신고서와 대조

대부분의 조사는 1년내 종결되며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부과처분 

 경정처분고지서 발부

 
 

범칙조사

예비조사는 신고서에 오류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소득의 누락 또는 과소신고를 인정한 경우에 조사가 착수되며, 범칙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조세형사범

조세형사범은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소득세법 규정 위반죄
    1,0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벌금 미납부시 6개월 이하의 징역
  • 무신고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벌금 미납부시 6개월 이하의 징역
  • 허위신고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과 3 이하의 징역
     

불복

  1. 이의신청
    -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일로부터 30 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경정처분을 하지만기각된다면 경정 거부 통지서를 발부하며경정거부 통지서를 수령한  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심판위원회

    이의신청의 결과에 재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있습니다.

  3. 고등법원과 상소법원
    -  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상 의문이 없는 경우에 고등법원에서 확정
    -  
    납세의무자와  세목의 최고책임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소법원에 불복신청 가능
     

세법해석 사전답변

모든 납세의무자는 세법 규정이 본인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지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답변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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