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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협약
작성일
2024.06.19
본문
최근 해외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법인 혹은 개인의 해외 사업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세금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란?
이중과세(Double Taxation)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소득에 대해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중과세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나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이란(DTA,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s) 외국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이 외국이나 본국 중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협정을 말하며,
정식명칭은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의 방지에 관한 협정' 입니다.(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중복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정한 기준은 없으며 체결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OECD 기준 등을 활용하며,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할때는 국가간 세금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 합니다.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내용
한국과 싱가포르는 1981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되었으며, 발효 38년 후인 2019년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협정 개정으로 싱가포르 진출기업의 조세회피는 방지하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정사업장) 건설기업인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기간 동안 관련황동 수행시 현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 (개정전: 6개월)
- 사용료 소득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인하 (15% → 5%)
-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되,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
- (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 소득, 사업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고용소득, 이사의 보수, 예능인 및 체육인, 연금, 정부용역 등 다양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