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C 컬럼 / 소식
한국 부가가치세의 절감방안
작성일
2024.06.19
본문
부가가치세의 세율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총 세수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10%, 싱가포르 9%, 말레이시아 6%, 필리핀 12%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는 10% 내외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의 국가는 20%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절감의 중요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절세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내국세 법령, 적용 세율과 해석 기준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사업이나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 대한 절세의 노력을 하지 않는 다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낼 수 밖에 없겠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세무조사 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나 부과가 되다보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신고 누락, 면세사업자 위장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들을 활용한다면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인 절세,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일반인들이 알기는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나 기업들이 세무사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의 절감방안
한국에서 제품 및 상품을 수입해서 싱가포르에서 판매 혹은 사업에 사용하시는 회사들 중에서
한국 판매자에게 10% 부가가치세를 내고 제품 및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는 영(0)의 부가가치세(영세율)의 대상이므로,
판매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물건 값을 청구할 경우 아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고지 하셔서
부과 받지 말아야 할 10%의 부가가치세 비용을 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 수출 재화의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 법인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영(0)의 세율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
수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을 10%가 아닌 0%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출하는 내국법인(판매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의 수출실적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을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영의 세율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